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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연금 외 소득이 있을 때 세금 줄이는 팁

by view88 2025. 6. 16.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소득이 없으니 세금 걱정은 줄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소득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세무 신고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60세 이후 연금 외 소득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연금 외 소득이 있을 때 세금 줄이는 팁
60세 이후 연금 외 소득이 있을 때 세금 줄이는 팁

1. 연금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소득세도 늘어난다


연금소득은 일정 수준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연금소득의 기본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3.3%에서 5.5% 수준의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로 인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산수령과 세액공제 활용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해마다 1,200만 원 이하로 분산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향후 과세소득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소득(예: 임대료, 이자소득)이 많을 경우, 해당 소득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세무상 비용처리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임대소득 이자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자들 중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월세를 받거나, 다년간 모은 금융자산에서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생겼지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붙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15.4%)가 가능하지만, 기타 소득과 합쳐지면 누진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경비율을 제대로 적용하거나 실제 비용처리를 반영하는 것이 절세 핵심입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통해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도별 자산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거나, 일부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소득 분산을 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요약
임대소득은 필요경비와 감가상각 등을 정확히 반영.

금융소득은 분산, 비과세 상품 활용, 배우자 증여 등을 고려.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대비하고,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3.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간편장부부터 챙기자


은퇴 이후에도 강의, 자문, 기술 제공 등으로 일정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심코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세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예: 서비스업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경비 인정 범위가 넓고 세무처리가 간단하여 절세에 유리합니다.

 

필요 경비 인정
실제 사업활동에 들어간 비용(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은 모두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수입·지출 내역 관리와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전략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종합소득세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입이 일정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령자나 경로우대자의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소득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뿐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 프리랜서 수입까지 모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탈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혜택을 제대로 챙기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입원을 점검하고, 수령 방식과 분산 전략, 필요경비 인정 방법 등을 이해해 두면 매년 반복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정부의 세제 혜택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