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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피하는 안전한 방법은

by view88 2025. 6. 17.


부담 없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합법적으로 지키는 법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혹은 단순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도움이 뜻밖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피하는 안전한 방법은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피하는 안전한 방법은

1. 증여세 기본 개념 먼저 알기  얼마까지는 괜찮을까


증여세는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무상으로 넘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돈을 그냥 줬다고 해서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 원 한도 발생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즉,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6,000만 원을 일시 지급 시 → 초과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성인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에게 5,000만 원씩 총 1억 원 증여 가능

또한, 증여 시에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누가 주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받았는지 기준으로 10년 내 받은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합법적으로 증여세 피하는 전략  이렇게 나눠서 주세요


증여세는 불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안전하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실전 전략입니다.

 

1) 10년 주기 잘 활용하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10년 주기 증여 한도를 철저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25세라면 35세가 되기 전까지 5,000만 원까지는 안심하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매년 500만~1,000만 원씩 나눠서 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생활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
부부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 각각이 비과세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 원씩 줄 수 있어 자녀는 10,000만 원까지 무세금 증여 가능

또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각각에게 5,000만 원씩 줄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증여 전략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흐름 증빙 자료 꼭 보관
과세관청은 ‘의심스러운 현금 흐름’에 대해 언제든지 출처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활용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용도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예컨대 대학 등록금 용도, 전세보증금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피하는 현명한 증여 꿀팁


현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세무조사 대상은 예외 없이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접근합니다.

특히 자녀 명의 통장에 고액이 입금되었거나, 갑자기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수입원이 없다면 국세청이 이 자금 어디서 났나 하고 들여다보게 되죠.

다음의 세무 리스크를 미리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녀 명의 계좌는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자금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고액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이 돈 어디서 났나를 물을 수 있으므로 출처를 증빙할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2)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단 조건 있음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일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나 월세 지원 등은 인정되지만, 자녀 명의의 차량 구입, 고급 여행비용, 고가의 명품 등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3) 증여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
5,000만 원 이하라도 증여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신고를 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입증 책임이 줄고, 출처 소명도 수월해집니다.
반면 신고 없이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10%~20%)가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세법을 무시하면 과세 리스크가 따릅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부부 각각 증여 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반드시 계좌이체와 용도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증여 신고도 고려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잘 세우면,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본인도 걱정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몰랐던 증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증여는 재산 이전 그 이상의 가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