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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과 함께 받을 때 절세 포인트

by view88 2025. 6. 17.


수입이 늘어나도 세금 부담은 줄이는 법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연금과 함께 부동산 임대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더불어 오피스텔, 상가, 다세대주택 임대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두 가지 소득이 세법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함께 받을 경우의 과세 구조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과 함께 받을 때 절세 포인트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과 함께 받을 때 절세 포인트

1. 연금소득과 임대소득의 과세 방식부터 정확히 알기


우선,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산 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소득의 특성을 이해한 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소득 과세 방식
국민연금: 과세 연금소득,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연금소득세율 3.3~5.5% 저율 과세

비과세 연금(즉, 납입 시 이미 과세된 원금에서 받는 연금)은 세금 부과 없음

즉, 공적 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사적연금은 저율 분리과세, 일부는 비과세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식
임대소득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선택 가능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 대상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감가상각, 공제 항목 달라짐

특히, 연금소득과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될 경우 세율 구간이 올라가 전체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고려할 절세 전략


임대소득은 금액과 임대물건 수, 등록 여부에 따라 절세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  2천만 원 이하라면 반드시 분리과세고려
2020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방식의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 수입이 1,8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라면,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 세율 고정(14%), 종합소득에 영향 X

이렇게 하면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율 인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분리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양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임대관리비, 중개 수수료, 수선비, 감가상각 등

월세 임대 시 임대소득의 60%까지 필요경비 인정 가능 (단, 실제 지출 증빙 필수)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주택 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 여부에 따라 유불리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3) 소득 분산 전략 활용 부부 공동명의 고려
임대소득이 본인에게만 몰리면 세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율 구간이 바로 1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 수익을 분산하면, 각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일 경우 실제 소득 분배율과 관련 자료(계좌, 계약서 등)가 일치해야 세무당국의 인정이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연금과 임대소득 함께 받을 때 세금 줄이는 팁


두 소득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세 팁입니다.

 

1) 연금은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한도 안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은 분리과세로 설계하고, 임대소득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을 하여 소득이 종합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분리과세 5.5%

임대소득: 분리과세 14%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 누진세율 회피 가능

 

2) 연금 수령 시기 조절종합과세가 걱정될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일부 연금은 이연하거나 나눠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수령 가능한 연금을 65세로 미루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소득만 발생하게 되어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양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수
장기 보유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고가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와도 연계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소득 절세만 생각하다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연금과 임대소득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산 운영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고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누진 구조, 분리과세 선택 요건, 소득 분산 전략, 경비 처리 및 공제 항목 활용 등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