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3일부터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1년 안에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각종 금융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제한이 생기고,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이나 입찰 참여도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체불을 반복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지연 이자 청구도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청구 가능해지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확대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을 겪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근로자 권리찾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체불된 임금의 내역, 근무 기간, 지급 예정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가능한 많은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방법
임금체불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자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불 근로자는 손해배상과 지연이자 청구까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체불임금등지원제도를 통해 임금 일부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