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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호국원 신청

by view88 2025. 7. 22.

여름 장마가 이어지며 무더위와 습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는 일도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을 희망하는 유가족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국립묘지 안장 제도는 정해진 규정과 조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안장방법 및 유골 처리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골을 분말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군인을 기준으로 할 때, 묘역이 만장이 된 경우 실내 안치시설인 충혼당에 모시게 됩니다.

안장을 희망하는 유족은 먼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고, 안장 승인을 받은 이후 화장장에서 유골을 분말 처리해 와야 합니다.

유골함은 반드시 현충원에서 정한 규격 유골함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 유골함이나 임시 목함으로 모셔온 경우에는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됩니다. 종이 유골함은 지방 보훈관서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고, 임시 목함은 화장장에서 임시 용도로 구입해 유골을 모시는 방식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이용방법

국립묘지 안장은 온라인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 대전 국립현충원 홈페이지 또는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안장, 이장, 위패, 생전, 배우자 합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을 원하는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정된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안장 형태에 따라 다르며,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적등본, 전사 또는 순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합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립묘지 안창신청시스템 심사 설차

안장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병적 또는 경력심사를 통해 전역사유, 징계 여부, 탈영 이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며, 신원심사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중 신청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묘지 중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안장 대상자로 확정되어 영현 접수를 안내받게 됩니다.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국가보훈부 산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심의에는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가량 소요되며, 그동안은 시립묘지 등 임시 보관 장소에 안치해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창신청시스템 안장 당일 준비사항 및 일정

안장 또는 이장식 당일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시신을 안장할 경우 사망진단서를, 유골일 경우 화장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시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영정사진과 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이는 부부가 함께 합장될 경우 각각 1매씩 준비해야 합니다.

봉안명패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장은 연중무휴로 가능하며, 서울현충원의 경우 평일 15시에 합동안장식이 진행됩니다.

 

대전현충원은 평일 14시에 합동안장식이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개별 안장만 가능합니다.

안장 당일에는 각 현충원의 영현접수 장소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도착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