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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사용 의무화!

by view88 2025. 7. 24.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닙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기 여성과 배우자를 위한 휴가 제도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모성보호시간과 가족돌봄휴가처럼 잘만 활용하면 건강도 지키고 가족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들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공무원도 마음편히 사용

최근 정부는 저출생 극복과 공직 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성보호시간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기존에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허가는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눈치를 보며 사용을 망설이거나,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당당하게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나 후기의 몸 상태 변화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충분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남성공무원도 동행 가능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 제도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임신검진 동행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최대 10일 부여되었지만,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할 경우 별도의 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연차를 내거나 동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 동행을 위해 최대 1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임신기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출산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 120일 이내, 다태아의 경우 150일 이내에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해당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출산을 앞두고 준비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당일 또는 전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으며, 병원 이송이나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맞이하는 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산모의 안정과 가족 구성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과 시차 조정도 가능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가 건강하게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사용자(회사)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 진단서 등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두 번째 신청이라면 진단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나 건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의 변화는 임신과 출산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또는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꼭 챙기도록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