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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액 1억?

by view88 2025. 7. 25.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신혼집 마련이나 결혼 자금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지원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공제 혜택이 신설되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시 주의할 증여세 면제 한도와 요건,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없이 얼마 줄 수 있을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혼집 전세자금이나 예식 비용 등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가 많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법상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부모 각각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2024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또는 출산 사유가 있으면 최대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을 이유로 1억 원, 기본 공제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의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자녀 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혼인과 출산을 합쳐도 공제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별도로 각각 1억 원씩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

혼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인정된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해당된다.

출산 공제 역시 자녀의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경우만 해당되며, 입양도 포함된다.

 

출산 공제의 경우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반드시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해야 공제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도 정확히 해야 하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절세 위한 증여 전략?

첫째,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갑자기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여럿일 경우 분산해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셋째,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넷째, 정해진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기를 고려해 증여 시점을 조율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자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순간, 세법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춘다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야 자녀도 부모도 부담 없이 기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