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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확인하고 가족휴가제 혜택받자

by view88 2025. 8. 6.

치매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시나요?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숨 돌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휴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치매환자를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기관에 맡기고 가족이 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대상과 이용방법, 비용, 기관 안내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치매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보호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급여 서비스와 방문요양사가 가정에 머무르며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가 기준에 따라 보호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환자의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 교육, 식사 간호 응급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과 이용 한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급 또는 2급 수급자와 치매를 앓고 있는 장기요양 3급부터 5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이 연간 최대 단기보호급여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 20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하루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보호 서비스이며, 이용 횟수에 따라 2회를 1회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기보호는 최대 11일, 종일 방문요양은 최대 2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족들이 휴식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금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기본 급여비용이 94,18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2시간 이상 요양사가 보호할 경우 적용됩니다.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일일 57,110원에서 70,500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이용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 절반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일일 급여금액은 65,28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퍼센트 기준 약 14,127원으로 계산됩니다. 또 보 /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경감될 수 있으며, 전체 보 /험 가입자 중 상위 비율에 따라 최대 60퍼센트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 /험료 기준은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순위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경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공기관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연계된 단기보호기관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노인장기요양 웹사이트에서 급여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며, 실제 서비스 가능 여부는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예약과 신청 과정을 통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가족의 휴가 일정에 맞춰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붕괴되기 쉬운 가족 돌봄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며, 적절한 시기에 휴식과 돌봄 혜택을 활용하면 보호자는 재충전할 수 있고 환자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아두고 필요한 시기에 신청해 가족과 환자의 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