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자녀장려금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가구유형별로 지급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가계 부담 경감과 양육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가 해당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비교하면,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는 7,0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되지만,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으로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승용자동차,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평가하며, 주택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을 합산합니다. 이는 신청자격 판정과 장려금 산정 기준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또는 정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ARS 전화신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신청, 서면 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심사와 지급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청서와 내부 심사자료를 연계하여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료 누락 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의 경우 상반기는 12월 30일, 하반기는 이듬해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절차가 이뤄집니다.
반기별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일부로, 상반기는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하반기에는 정산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양육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