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더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줄 냉방비 지원금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차상위, 저소득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고, 지급 방식도 다양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바로 내 집앞 냉방비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방비 지원금액과 지급일
지원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15만 원, 소득 하위 70% 이하 일반가구는 10만 원이 가구당 1회 지급됩니다.
더불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추가 3만 원, 폭염특별관리지역의 가구는 추가 2만 원이 중복 지급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은 2025년 8월 1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청 정보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식
신청은 2025년 7월 8일(화)부터 8월 30일(토)까지입니다.
온라인(복지로, 정부24), ARS 전화, 또는 주민센터·복지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자동 신청도 가능하고, 대리인 또는 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금 대상 확대
올해 냉방비 지원 사업은 무더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되,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 이하 일반 저소득 가구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미성년 아동 포함 가구에는 별도의 가점이 부여되며, 최근 3개월 전기요금이 평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가구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냉방비 지원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지원금은 전기요금 결제 또는 계좌 직접 입금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등의 냉방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1회 지급 원칙이며 중복 수급은 불가하나, 장애인·노인 추가 지급은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시 계좌정보, 주소, 신분증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며, 허위 제출 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금은 무더운 여름,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각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상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마감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