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가로부터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단순한 연금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혼자서도 최대 34만 원, 부부는 최대 56만 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요건,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정해지며, 2025년 기준으로 월 342,510원입니다.
저소득층(소득인정액 40% 이하)은 기준연금액이 월 300,000원으로 설정돼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포함될 경우,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수령액)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계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도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제공동의서,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65세가 되는 생일의 이전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과 수급 자격 요건
신청 대상과 수급 자격 요건
대상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드시 국내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며,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기타·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 등이 포함되며, 공제와 환산 방식으로 정확히 계산됩니다. 재산의 경우, 부채 제외 후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월 환산 수치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복잡한 계산식을 기반으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심사와 지급 : 복지 담당 기관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자격 확인 후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회에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4년부터는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고, 생애 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든든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 시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 조건을 갖춘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고, 직접 신청을 도와드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 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