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특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병, 임신·육아, 근로환경 악화 등 퇴사가 불가피한 이유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그러한 예외적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조건, 제출 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유
고용노동부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계약 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퇴사한 경우.
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는 제외
1.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나왔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2. 질병 또는 부상: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근무 지속이 곤란하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3. 임신·출산·육아: 휴직 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가능성 있습니다.
4. 회사 귀책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초과근무 등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도 인정됩니다.
5.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결혼에 따른 이사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도 인정됩니다.
6. 정년 퇴직: 만 60세 정년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하나의 자발적 퇴사로 간주해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사정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료 가입자여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단위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적용 사례
실제 사례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지시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등 불합리한 조치는 실업급여 수단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 상담자료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휴직이나 기능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이직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관련 문서와 증빙 자료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신청 준비 서류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관련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황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사유 필요 서류 예시
1.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2.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유 받은 증빙 자료
3. 질병/부상 진단서, 소견서, 회사 의견서
4. 임신/출산/육아 임신확인서, 육아미허용 관련 통보자료 등
5. 회사 귀책사유 임금체불 확인서, 괴롭힘 증빙 자료(녹취, 문자 등)
6. 통근 곤란 교통카드 내역, 지도 캡처 등 소요 시간 증빙
7.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료 자격상실 확인서는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고용센터 제출 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을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