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들에게 중요한 제도가 바로 아빠 보너스제입니다.
이 제도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양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면서 아빠 보너스제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개정되면서 제도의 변화와 함께 급여 인상 방안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아빠 보너스제는 2014년에 도입되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였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아빠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었습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기존보다 높게 지급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이전보다 점차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첫 번째 육아휴직은 어머니가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은 아버지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 보너스제’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급여 구조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했으며, 상한액은 월 최대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경된 아빠 보너스제
그러나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아빠 보너스제의 첫 3개월 급여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 원)로 변경되면서 기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3개월을 사용한 후 남은 기간을 일반 육아휴직으로 이어간 경우, 기존 제도보다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일반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며,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이번 개정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우선 첫 13개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어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 원)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3개월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총 1,8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총 2,520만 원을 받게 되어 약 72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어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망설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역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당시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 즉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많은 아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정 내 양육 역할 분담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