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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고 최대 131만원 받자!

by view88 2025. 9. 3.

매년 병원비가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걱정이셨나요?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연간 상한선을 넘었다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213만 명의 건강료 가입자가 평균 131만 원씩 돌려받게 됐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혜택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료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공단이 부담하여 환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2024년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024년 환급 현황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인 국민은 총 213만 5,776명입니다.
환급액은 총 2조 7,9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수혜 인원과 지급액이 각각 6.2% 증가한 수치이며,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

 

환급 대상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체 수혜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도 주요 수혜 계층으로, 전체 수혜자의 56.7%, 환급액의 66%를 차지하며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절차

 

2025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사전지급 동의 계좌 등록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앱, 홈페이지,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보통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공단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약 213만 명이 2조 7,920억 원의 의료비 환급을 받았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대다수 혜택을 누렸습니다.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이 어려운 가정은 국민건강공단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건강 문제로 경제적 압박을 겪는 분들에게 실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