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이후 연금 등으로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소득이 줄었는데도 왜 세금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연금도 과세 대상 은퇴 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
은퇴 후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일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들 대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일정 기준 이상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누진세율 적용.
퇴직연금: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분리과세(3~5%)가 적용되지만,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은퇴했다고 해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과세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고령자라고 해도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고령자 공제, 연금소득 공제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은퇴자일수록 세금 부담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누진세 구조의 함정 소득은 줄고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죠. 이 원칙은 현역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은퇴 이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연금이 합산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문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등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소득이 분산되지 않고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때 총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율이 단번에 뛰게 되죠.
국민연금: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땐 6%
여기에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 → 15%, 24% 적용 가능
실제로 어떤 분은 퇴직 후 연금과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고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닌데도, 단순히 소득이 여러 갈래로 발생했을 뿐인데 합산 과세가 되어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구조도 문제
현역 시절에는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존재했지만, 은퇴 후엔 대부분 사라집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가 없어지면 공제 폭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세액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소득은 줄었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어 수단도 함께 줄어든 것이죠.
3. 절세를 위한 전략은 연금 수령 방식부터 분산소득 관리까지
그렇다면,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전략을 미리 준비한다면,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은 분산 수령이 핵심
퇴직소득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크게 부과되지만, 이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5% 분리과세로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특정 연도에는 연금을 일부 보류하는 방식으로 소득 구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은 2천만 원 기준으로 관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신탁계좌,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분산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자
연금계좌 납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공제 대상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를 계속 병행하는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 근로소득공제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여유로운 휴식기로 기대하지만, 세금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었는데도 세금 부담이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금도 소득이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연금 수령 방식, 소득 분산, 공제 활용 전략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보다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세금도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